A사의 경영진은 인적분할 및 기타 지분구조 변경에 따른 과세 이슈에 대해 마일스톤에 의뢰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인적분할 관련 과세 구조에 대해 검토하고 회사가 적격분할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적분할은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 받는 경우의 분할을 뜻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충족하는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여 분할법인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매수차손익을 없는 것으로 하는 등 과세액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일정 기간 동안의 사후관리 기간이 존재하므로, 과세이연 효과 유지를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일스톤은 사후관리 위반으로 세금이 추징당하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객사에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분할 관련 세무 자문은 단순한 세무 신고를 넘어 회사의 구조 개편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구조 변경은 회사의 향후 플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적인 세무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마일스톤은 전문적인 지식 바탕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맞춘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