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R사의 브랜드 분리로 인한 법인분할 과정에서 적격분할 요건 검토 및 분할 재무상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R사는 신규 브랜드 런칭 과정에서 관련 사업부를 별도의 법인으로 분할하면서 관련 자산 부채 및 사업부 인원을 모두 승계시키는 인적분할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일스톤은 R사의 인적분할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적격분할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자산 및 부채를 고려, 분할시 예상되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적격분할 요건 만족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의 계속성, 지분의 연속성, 고용 승계 요건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업력, 분할 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분할법인의 기존주주의 단독출자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는지,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만을 지급하는지, 해당 대가로 얻은 주식을 기존 지배주주가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며, 거래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유리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번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였던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인수구조 제시 

둘째,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반드시 승계해야하는 자산 및 부채 구분

셋째, 분할 후 예상되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재무상태표 제시 

마일스톤은 이번 인적분할 검토 업무를 통해 고객사의 상황에 따른 적격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거래구조를 고객사에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승계가 필요한 자산 및 부채를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분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고객사에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를 통해 법인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안받은 대로 분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