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사는 업종 전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중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분할 대상 사업부의 가치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N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업부의 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치 40%, 순손익가치 60%의 비율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본 평가에서는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분할 대상 사업부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업부 가치평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먼저 분할 대상 사업부에 귀속되는 자산 및 부채를 전사의 자산 및 부채에서 식별하고 구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채권, 미수금, 유형자산, 미지급비용 등 분할 대상 사업부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항목을 회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분할 대상 사업부가 승계하는 인원 및 퇴사자 현황을 고려하여 분할 사업부에 귀속되는 퇴직연금운용자산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상당액을 파악하였습니다. 

둘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최근 3개년간 N사의 손익 중 분할 대상 사업부에 속하는 손익을 별도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부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수익 및 비용을 파악하고, 공통비용이나 개별귀속 파악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할 수 있도록 회사의 구분손익 작성에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과거 3개년간 N사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분할 대상 사업부에 귀속되는 각사업연도소득 및 세부담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세무조정내역 및 평가기준일 현재 유보내역도 각 사업부의 손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이번 N사의 사업부 가치평가 업무를 통해 N사가 계획 중인 사업부 분할에 있어 상증세법에 기반한 적정한 평가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N사는 분할 대상 사업부의 가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세무상 적정한 분할대가 지급을 통해 발생 가능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