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사는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T사를 100% 자회사로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두 법인이 동종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T사의 흡수합병을 고민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L사와 T사간 합병 과정에서 합병 관련 세무 검토 및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세무상 합병은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로 보며, 그에 따라 합병 당사자에게 다양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 시점에서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번 합병 검토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였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번 합병이 적격 합병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일반적인 합병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적격 합병에 해당하나, 모회사가 100%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적격 합병으로 보아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검토하였습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자산조정계정명세서 등 합병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번 합병 후 법인세 신고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피합병법인인 T사는 상당한 금액의 이월결손금이 있었는 바, 합병법인이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병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의 소득 범위 내에서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L사와 T사의 합병은 구분경리 없이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여 실무적으로 보다 쉽게 적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합병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L사는 합병에 따른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세무처리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마일스톤은 합병을 진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세무 신고 및 제출 서류까지 세심하게 조언을 하여 고객사의 만족도가 높았던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