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과거부터 수차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후 일부 임직원들의 경우 재직기간 요건을 만족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마일스톤에게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문의하였고, 마일스톤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과거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여부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1)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2) 행사이익 납부특례, 3) 행사이익 과세특례 총 3가지의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부여받아야 하고, 부여 대상자, 행사방법 및 행사가액 등에 대해서도 제한된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여 시점에 법무 및 세무 대리인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을 위해서는 행사 시점의 시가가 확인되어야 하는바, 관련 예규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이 우선 적용되며,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마일스톤은 A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을 위한 시가 확인을 위해 매매사례가액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한 세제혜택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객사에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A사의 임직원이 최소한의 세부담으로 적절한 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앞으로도 A사의 기업가치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인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