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사는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스톡옵션 부여를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 시점의 자사 주식가치를 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V사의 요청에 따라 비상장기업인 V사의 주식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치 40%, 순손익가치 60%의 비율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번 평가에서도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V사의 주식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번 비상장주식평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국외재산의 경우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봅니다. V사가 보유한 국외 비상장주식의 경우 설립 후 3년 미만의 기업으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둘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V사가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반환의무 및 반환사유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과거 3개년간 V사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소득 가산 및 차감 항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일까지의 유상증자내역 및 증자대가를 확인하여 순손익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이번 V사의 주식가치평가 업무를 통해 V사가 계획 중인 스톡옵션 부여에 있어 상증세법에 기반한 적정한 평가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V사는 스톡옵션 부여시점의 자사의 주식가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행사가 산정 및 스톡옵션 관련 세제혜택 적용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임직원의 동기 부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