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K사의 요청에 따라 K법인의 주주 간 지분 거래에 있어 적정한 세무상 시가를 산출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가, 즉 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합니다. 보충적 평가는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자산가치 2, 손익가치 3의 비율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전, 비상장주식의 세무상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의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까지의 일정 거래 규모 이상의 불특정다수 간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시 평가대상법인의 자산 중 유형·무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누계액의 적정성 및 자산재평가 여부를 검토하여 세무상 장부가액을 산정 후 자산가치에 반영하였으며, 부채로 계상되지 않은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법인세 등을 산출하여 자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시 소득 가산 및 차감 항목을 검토하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조정을 손익가치 산정에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이번 비상장주식평가 업무를 통해 평가대상법인의 주식가치 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평가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분 거래의 세무상 시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세무상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