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 E의 자회사 및 해외현지법인인 손자회사는 사업 철수를 고려하였으며 청산 혹은 합병, 지분양도의 방법 중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마일스톤은 국내법인의 자회사 및 해외현지법인인 손자회사의 사업 철수 등에 대해 세무상 유리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업 철수 방안으로는 크게 (1) 법인격을 소멸하면서 해산 또는 파산에 의한 청산을 하는 방안과, (2)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지분 양도를 통해 사업을 정리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손자회사 및 자회사가 사업을 철수할 경우 국내법인이 보유한 채권은 특수관계자간 채권이므로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법인이 손자회사를 철수하고 자회사를 합병한다면, 자회사가 보유한 이월결손금은 승계할 수 있으나 구분경리를 통해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무 고려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철수는 단순히 운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자산 부채의 처분 및 관련 신고 등 다양한 세무 이슈가 수반됩니다. 마일스톤은 철저한 세무 검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획하도록 지원하여 불필요한 세금리스크를 줄이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 철수로 발생하는 세제 혜택이나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며, 관련 세무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