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M사는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직원 4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의하고, 실제 부여 및 행사와 관련된 자문을 마일스톤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 부여 내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미비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된 스톡옵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스톡옵션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미비점들이 발견 되었습니다.

1) 행사가액 설정 오류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부여 시점의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로 정하면서, 부여 방식을 자기주식 교부형으로 설정했습니다. 벤처기업법상 임직원에게는 일정 요건 하에 시가 이하(단, 액면가 이상)로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신주교부형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누락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주주총회 결의 후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여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벤처기업법상 의무사항으로, 신고가 누락될 경우 스톡옵션의 적법성과 세제혜택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부여한도 검토 미흡

스톡옵션 부여 시, 부여대상자별로 행사이익(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이 인당 5억원 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여 시점의 주식 시가와 행사가액을 기준으로 한도 초과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4) 계약서 미작성

스톡옵션 부여 결의 후에는 각 대상자와 반드시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는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시 스톡옵션 부여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법무 파트너인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협업하여, 기존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취소하고, 벤처기업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스톡옵션 부여안을 자문 하였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세제혜택 (비과세 특례, 분할납부, 과세이연 등)에 대한 안내와, 행사 시 회사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해 상세 가이드를 제공 했습니다.

스톡옵션의 적법하고 유효한 부여 및 세제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부여 시점에 관련 법령과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도 행사 전 법령상 절차와 요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법률 및 세무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고객사의 불필요한 불편을 해소하고, 스톡옵션 자문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M사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법한 스톡옵션 부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임직원 동기부여와 성과보상체계 강화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