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일스톤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외부감사 요건을 충족하게 된 K사의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해 초도 법정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외부감사법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1) 자산총액 120억 이상, 2) 부채총액 70억 이상, 3) 매출액 100억 이상, 4) 종업원 100명이상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선임 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K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일시적으로 채권·채무 잔액이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전 준비 없이 법정감사를 맞이하면서 담당자는 상당한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일스톤은 회사에 외부감사의 타임라인과 중간감사, 금융기관 외부조회 및 채권채무 외부조회 절차, 재고실사 등 법정감사 수행을 위한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이 이번 법정감사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K사는 임가공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유상사급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외주가공을 발주한 회사로부터 원재료를 유상으로 매입하고,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임가공 자산을 유상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되나, 해당 거래는 회계상 매출·매입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외주가공 대가만을 매출액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K사의 경우 동일 거래처와의 매출 및 매입이 모두 계상되어 있었으나, 매입은 임가공과 무관한 수입 특수 소재 매입이고, 매출은 외부에서 매입한 원재료를 가공한 대가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회사의 회계처리 중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가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처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K사는 법인세와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여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납부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유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회계처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일스톤은 본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K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 절차를 안내하고,
회사의 주요 사업에서 발생하는 회계 이슈를 적시에 검토하며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K사는 첫 외부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절차를 원활히 이행하였고, 적정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수령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