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객사인 D사에 대하여 법정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식회사 중 자산, 부채, 종업원 수나 매출액 등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당해 사업연도 혹은 그 다음 사업연도에 상장할 예정인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법인에 포함됩니다. 일정 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1) 자산총액 500억 이상 혹은 2) 매출액 500억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외부감사법인이되며, 가) 자산총액 120억 이상, 나) 부채총액 70억 이상, 다) 매출액 100억 이상, 라)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도 외감법인에 해당됩니다.
마일스톤은 D사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차입금의 유동성 분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차입금의 경우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이내 상환이 요구되는 경우 장기차입금에서 유동성장기차입금 계정인 유동 분류가 필요하고, 1년을 초과하여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D사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의 만기 및 상환 조건이 비유동성 차입금에 해당하기에 계약사항 및 상환스케쥴 등 다양한 감사 증거를 수집하여 신뢰성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둘째, 보고기간말 미확정 비용 및 미확정 수익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미확정 비용의 경우급여 및 상여 등 보고기간말 기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지만, 실제 지출되지않은 금액으로, 회계상 비용과 재무제표에 미지급비용 혹은 미지급금으로 계상되게 됩니다. 미확정 수익의 경우 보고기간말 기준 이자의 현금수령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자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미수이자 등에 대해 미수수익 혹은 미수금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이번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간귀속에 따른 미수/미지급 수익 비용에 대해 감사인은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본 감사를 통해 D사는 감사인과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바탕으로 감사의견이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재무제표는 더욱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