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객사인 A사에 대하여 법정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식회사 중 자산, 부채, 종업원 수나 매출액 등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당해 사업연도 혹은 그 다음 사업연도에 상장할 예정인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법인에 포함됩니다. 일정 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1) 자산총액 500억 이상 혹은 2) 매출액 500억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외부감사법인이되며, 가) 자산총액 120억 이상, 나) 부채총액 70억 이상, 다) 매출액 100억 이상, 라)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도 외감법인에 해당됩니다.
마일스톤은 A사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회계처리를 검토했습니다. A사의 경우 기중 전환사채가 자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사채의 부채요소 및 전환권대가인 자본요소에 대한 회계처리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반영되어있는지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사항 및 등기 사항, 상환스케쥴 등 다양한 감사 증거를 수집하여 신뢰성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둘째, 외상매입금의 회계처리 적절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회사는 수입품을 매입하는 영업활동 중에 발생한 Banker’s Usance 대금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대금이 외상매입금인지, 실질적 단기차입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회계 기준을 바탕으로 외상매입금의 완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조회서를 통해 외상매입금의 완전성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조회서가 미회신 거래처의 경우 완전성 확인을 위한 대체적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해당 대체적 절차로서 계약서 및 후속 입금내역, Invoice 및 세금계산서 등 대체적 증빙을 확인하여 완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감사를 통해 A사는 감사인과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바탕으로 감사의견이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재무제표는 더욱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