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인 B사의 지분 일부를 계열사인 C사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해당 주식 양수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 검토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 주식 양수도시 양수도가액은 시가로 하여야 합니다. 제3자간의 거래가액 등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나, 만약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합니다. 

이번 비상장주식평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였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정 거래 규모 이상의 제3자간 거래가액인 매매사례가액이 없음을 확인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 2, 손익가치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최대주주할증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의 주식은 그 주식의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사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여 최대주주할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특수관계인간 주식 양수도거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상증세법에 기반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 및 C사는 주식 양수도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