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사는 과거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 일부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가능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I사는 행사 시점의 자사 주식가치를 산정하여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계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I사의 요청에 따라 비상장기업인 I사의 주식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치 40%, 순손익가치 60%의 비율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번 평가에서도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I사의 주식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번 비상장주식평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지급의무가 확정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권자산(운용리스자산)은 임차인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I사는 IFRS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임차자산(건물, 차량 등)을 리스자산 및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사용권자산, 관련 감가상각누계액, 리스부채를 자산 및 부채가액에서 차감하였습니다. 

둘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이연법인세자산은 법인의자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등은 부채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I사가 회계상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평가기준일까지의 세무조정을 통해 산출한 납부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였습니다. 

셋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과거 3개년간 I사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소득 가산 및 차감 항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일까지의 유상증자내역 및 증자대가를 확인하여 순손익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이번 I사의 주식가치평가 업무를 통해 I사의 임직원이 계획 중인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상증세법에 기반한 적정한 평가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I사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의 자사 주식가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임직원의 행사이익을 정확히 산정하는 한편, 해당 차익을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임직원의 동기 부여는 물론 법인세 절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