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법인은 지분 구조를 변경하여 외국법인의 자회사로 전환하는 플립(flip)을 진행하기 위해 주식가치를 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E법인의 요청에 따라 비상장기업인 E법인과 외국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가, 즉 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합니다. 보충적 평가는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예외적인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비상장주식의 세무상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의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외국 비상장주식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의 자산 중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피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셋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상증자 납입액에 대해, 순손익가치 환원율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한 금액을 손익가치 산정에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이번 비상장주식평가 업무를 통해 평가대상법인의 지분구조 개편에 있어 필수적인 주식가치를 세법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외국법인의 자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