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W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증여일 기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비상장주식 평가는 W사 주식의 시가 산정 뿐만 아니라 증여세 계산 및 신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세무 검토를 포함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는 주식의 증여·양도 혹은 스톡옵션 부여 등과 같이 세법상 시가 산정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 적용되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일반법인과는 다른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하며, 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과 같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합니다.

 

마일스톤은 비상장주식 평가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주식은 상증세법상 할증평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 평가에서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검토하였습니다. 동법에 따르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의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발생한 경우에는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회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아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셋째, 회사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은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만약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마일스톤의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해 W사는 상증세법상 주식의 시가를 파악하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시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추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증여세 계산과 신고 대리 업무까지 진행함으로써 무신고 등으로 인한 세무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