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S사의 요청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시점의 적정한 세무상 시가를 산출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S사는 B2C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으로 과거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행사요건이 충족되어 당해 행사 대상 인원이 존재함에 따라 행사시점의 시가 평가를 위한 시가평가 업무를 마일스톤에 의뢰하였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시점의 시가 평가를 위해서는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매매사례가가 없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합니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자산가치 2, 손익가치 3의 비율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번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전 해당 평가 방법의 필요여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까지의 기간동안 비상장주식의 세무상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기간 내 매매사례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평가대상회사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에 대해서도 시가평가를 진행하여 평가대상회사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순자산가치 산정 시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주식의 경우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마일스톤은 종속회사 주식에 대해서도 상증세법상 보충법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하였고, 시가와 장부금액 차이를 순자산가치 산정 시 평가차액으로 적절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시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해 과거 3년의 법인세 신고 내역 확인 및 소득 가산 및 차감 항목을 검토하고,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조정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적절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이번 비상장주식평가 업무를 통해 스톡옵션 행사시점 평가대상회사의 주식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및 임직원 입장에서의 비과세특례 등 세제혜택 적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