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싱가포르 법인의 대표는 내국인이며, 지분율은 대표가 100%이며, 싱가포르 법인의 업무는 국내 법인의 임직원이 대부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싱가포르 법인을 한국 과세관청이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즉, 형식상 본점이 싱가포르이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판단합니다.
1. 법인세법상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내국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 관리 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 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어디인지는 아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1)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2)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3)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4)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2.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인 것으로 판단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가 외국에서 개최되었다는 회의록이 존재하나 개최일 당시 이사가 국내 체류함. 임원 및 주요 활동을 담당하는 직원이 국내에 거주하고, 회계기록 역시 국내에 보관함
2) 본점 소재지는 외국이나 본사의 물적 시설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인건비 등을 국내 법인이 지출하며, 사업 수행상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짐
3) 대표이사 및 임직원 대부분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회사 경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사회도 국내에서 개최된 후 그 의결서만을 싱가포르에 전달함. 주요한 계약의 체결 업무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싱가포르 본점에서는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이 국내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된 업무만을 수행함
4) 외국법인 소재지에 물적 시설과 상근인력 등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영업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가 국내에서 개최되거나 서면으로 갈음됨. 이사들은 모두 내국인이었으며, 대표이사는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함. 또한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국내에 소재함
5) 상기 요건과 더불어 국내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 1인에 의하여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단독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고경영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실질적 관리 장소를 판단함
종합해 보면, 내국인인 대표이사가 싱가포르에 체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할 때, 이사회 및 업무 수행 장소가 국내일 것으로 판단되고, 주요 업무 또한 국내 거주 임직원에 의해 수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세청이 신규로 설립된 싱가포르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