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재 블록체인 회사들이 해외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 대가를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용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재화의 수출, 국외 공급 용역 외 영세율이 적용 가능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열거된 거래는 실질적으로 수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예규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회사가 제공하는 자문이나 컨설팅 등은 영세율이 가능한 업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거나,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방법을 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해외 OTC업체를 이용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법에서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가수령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용역 제공 대상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외화로 국내에서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외 용역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외화를 국내에서 수령하여 재화의 수출과 동일하게 국내 외환보유고 증대 효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해외 OTC업체를 이용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방법 역시 외화를 수령한다는 점에서는 해당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예규에서는 국내/해외 핀테크 기업이나 페이팔 등의 외화송금 서비스를 통해 입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외 OTC 업체가 위의 핀테크 기업의 범위 안에 정확히 포함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일이나, 과세관청에서는 부가세법에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해당 용역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기타 이해관계자나 대리인을 통한 대가 수령 시 여러 계약이 복합적으로 얽혀 용역 성격을 명확화하기가 어럽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법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수령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 OTC업체를 이용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