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회계처리, 부가세, 세금계산서 등 고객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10가지를 모아봤습니다.

Q1. NFT 거래이익도 과세대상인가요?

소득세법의 가상자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준용합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NFT가 특금법 상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NFT 거래이익 역시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금융위와 기획재정부가 NFT를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2. 디파이나 스테이킹으로 얻은 소득도 과세대상인가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정의를 보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입니다. 디파이와 스테이킹으로 얻은 소득은 가상자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Q3. 개인의 경우 2023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고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법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소득을 얻어 순자산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당연히 과세됩니다. 따라서, 당초 2022년부터 과세 예정이었다가 최근 2023년으로 과세 유예가 확정된 소득세법 개정과 무관하게 법인의 경우 당초부터 가상자산 관련 소득이 발생했다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4. 가상자산 양도 시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부가세법에서 정의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등,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5.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용역도 부가세를 내지 않나요?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주선, 자문, 플랫폼 제공 등의 용역 역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은 가상자산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Q6.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현행 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것과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이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Q7. 가상자산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 법인에게 제공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가를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현행 세법에서 용역제공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의 2가지 입니다.

1)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법에서 열거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따라서, 국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국외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받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8.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상장사와 일부 비상장사가 사용하고 있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대부분의 비상장사가 사용하고 있는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2가지 입니다. 두 가지 회계기준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를 위해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도 2019년 12월 동일한 결론의 유권해석을 내려, 현재 국내 모든 기업이 위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을 재고자산 혹은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재고자산, 그 외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Q9. 판매 목적의 가상자산과 투자 목적의 가상자산이 모두 있다면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한 회사가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동일한 회계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암호화폐를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2가지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소에서 매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재고자산으로, 그 외 투자목적으로 자회사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Q10.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회계처리 차이가 뭔가요?

재고자산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가상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의 시세가 오를 경우와 내릴 경우 모두 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반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손상, 즉 감액의 개념만 존재하여 평가손실만을 인식하고 평가이익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가상자산의 시세가 오를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시세가 떨어진 경우에만 평가손실이 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참고로 투자목적의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은 투자나 거래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무형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가격 하락 뿐만 아니라 상승도 고려하여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