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테슬라가 현금 보유액 10%로 1조 7천억어치 비트코인을 구입하였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산 다각화와 보유 현금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매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처럼 우리 회사도 여유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회계적으로, 세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회계상 이슈
취득 시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로 재무상태표 상 유동자산으로 반영됩니다.
비트코인을 취득할 경우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로 재무상태표에 기재됩니다. 실제로, 빗썸, 코빗, 코인원은 ‘가상자산’으로, 업비트는 ‘암호화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세법 등 법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화폐보다는 자산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보유 시 ‘가상자산평가손익’으로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됩니다.
보유할 경우 매년 12월 31일 자 시세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21년에 비트코인 1개를 4천만 원에 구입하고 21년 말 시가가 1억 원일 경우 기말 시가와 취득가액 차이 6천만 원은 ‘가상자산평가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가상자산평가이익’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외이익이므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업외이익으로 반영되어 회계상으론 이익이 늘어나지만 세법상으론 ‘미실현이익’이므로 ‘가상자산평가이익’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처분 시 ‘가상자산처분손익’으로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됩니다.
위의 예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여 1억 4천만 원에 매각할 경우 처분가액과 취득가액 차이 1억 원이 ‘가상자산처분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이익’으로 반영됩니다. 즉, 가상자산평가이익과 처분이익 모두 영업외이익입니다.
세무상 이슈
법인에 대한 세무상 이슈를 설명하기 전에 올해 초에 확정된 개인에 대한 비트코인 과세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하면 3가지가 다릅니다.
법인은 이미 과세되고 있었습니다.
개인은 22년부터 비트코인으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원래부터 과세되고 있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법인은 비트코인으로 벌었든 물건을 팔아 벌었든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과 달리 법인은 비트코인으로 번 돈은 언제부터 과세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고 포괄주의에 따라 이미 과세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21년에 4천만 원에 사서 1억 원에 매도한 경우 6천만 원은 21년에 번 돈이므로 비과세지만 법인은 6천만 원에 대해서 21년에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개인은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20%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1억을 벌 든 10억을 벌 든 20%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법인세율로 세금을 내고 이때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 아니라 10%에서 25%까지 누진세율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 적을 경우에는 10%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많을 경우에는 25%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비트코인으로 번 돈과 본업으로 번 돈을 합쳐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업 회사가 테슬라처럼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번 돈과 본업인 전자상거래업으로 번 돈을 합쳐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전자상거래업으로 번 돈이 1억이고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 1억이라고 하면 법인의 과세표준은 2억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이므로 10%로 과세됩니다. 즉, 비트코인으로 번 돈 1억은 10%로 과세되는 것이죠.
만약 전자상거래로 번 돈이 10억이고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 1억 인 경우 과세표준은 11억이므로 10%가 아니라 20%로 과세됩니다. 즉, 비트코인으로 번 돈 1억이 20%로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