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블록체인 회사들이 싱가폴 등에 소재하는 외국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1)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해당 여부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는 기본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 재화나 용역 거래에 대해서는 영(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법 제22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대금의 원화/외화 수령과 상관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해서 부가세법 제20조 1항에서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외에 사업장이나 인력이 소재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국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수행할 것이므로 국내에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결국 해당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소지가 높으며, 각종 예규판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9,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169)에서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여 보면,
1) 블록체인 관련 용역의 특성상 물리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싱가폴 등 현지 투입이 없고
2) 주요 개발자 등이 국내에서 업무를 하는 등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본 용역은 부가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의 세율(0%)이 아닌 일반 세율(10%)이 적용됩니다.
(2) ‘그 밖의 외화 획득 용역’ 해당 여부
부가세법 제24조에서는 재화의 수출(동법 제21조), 국외 공급 용역(동법 제22조), 외국항행용역 (동법 제23조) 외 영세율 적용 가능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열거된 거래는 실질적으로 수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는 거래이므로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세율 적용 거래와 형평성이 침해될 소지가 다수 존재하므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에서는 이와 관련한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은 명시적인 세분류에 따르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예규판례(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25, 서면-2015-부가-1639)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법 제33조 2항 1호 나목의 전문서비스업, 아목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목의 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상대방 국가에서도 해당 업에 대해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비슷한 조세가 없을 경우만 영세율이 적용되며, 상기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용역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 부가가치세과-822, 서면법규과-827)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회사가 제공하는 자문이나 컨설팅 등은 영세율이 가능한 업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거나,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방법을 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용역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할 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