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P2P 거래소는 탈중앙화와 사용자 간 직접 거래를 지원하는 특성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률과 규제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P2P(Peer-to-Peer) 거래소의 급성장과 더불어, 거래소 운영자들은 전통적인 금융기관과는 다른 독특한 회계적 요구 사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간 직접적인 거래를 중개하는 구조 특성상, P2P 거래소는 거래의 처리 방식, 수익 인식, 운용 수익 인식 등 여러 회계처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 이슈에 대해 논해보려 합니다.
- 가상자산의 주요 유형
가상자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코인과 토큰이 있습니다. 코인은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하나, 토큰은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으며 코인을 기반으로 생성됩니다.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지침에서는 코인과 토큰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토큰’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 유틸리티 토큰 (Utility Token): 특정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권한, 재화나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 → 기업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유형입니다.
-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되어 지급 결제 수단, 송금 또는 가치 이전을 위해 사용되며,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어떤 권리도 청구(Claim)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P2P) 회계처리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유틸리티 토큰 및 지불형토큰, 토큰 증권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주요 회계처리 사항 및 고려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고객이 위탁한 토큰의 회계처리 : 사업자 보유 고객위탁 토큰의 경우, 고객 또는 사업자 중 해당 토큰에 대한 통제를 누가 하는지 판단하여 사업자의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토큰 반환의무와 관련한 부채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자사거래소 가격을 적용하여 부채로 계상합니다.
경제적자원의 통제에 대한 판단은 하기 지표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사업자와 위탁 고객 간 사적 계약
㉠ 계약 상 약정에 따라 토큰의 권리, 이자 또는 법적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
㉡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위탁 고객의 동의나 통지 없이 사업자의 목적을 위해 예치된 토큰을 판매, 이전, 대출, 저당 또는 담보로 제공 가능한지 여부
㉢ 계약에 따라 위탁 고객이 언제든 예치된 토큰을 다른 거래소나 지갑으로 이체, 인출 가능한지 여부
㉣ 위탁 고객과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별도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 위탁고객이 토큰과 관련된 모든 경제적 효익을 받을 때, 사업자에 의해 제약이 발생하는지 여부
㉥ 하드포크가 발생할 경우 누가 혜택을 받는지
2)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 사업자와 위탁 고객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토큰의 소유자를 명시하는지 여부
㉡ 사업자가 파산, 청산 또는 해산될 경우 위탁고객의 법률 상 권리가 존재하는지(사업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호, 파산재단 등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 법률 상 위탁고객이 언제든 예치된 토큰을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률상 예치된 토큰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 사업자가 보유하는 토큰 회계처리 :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기 소유”로 보유하는 토큰의 경우 보유 목적(사업 목적) 및 영업 행태에 맞게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관련 규제 등의 사유로 인해 매도·중개하지 못하고 보유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사업자가 보유한 토큰 처분 시 회계처리 : 제 3자에게 처분(양도)하면서 발생된 손익의 재무제표 표시의 경우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고려하여 판단을 수행합니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의 경우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이 외의 경우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합니다.
- 예치금 운용수익 및 예치금 이용료 회계처리 : 예치금 운용수익의 경우 별도의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예치금 이용료(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 별도의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경우 자산운용업에 대상이 아니므로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 고객 예치자산의 비인식 : P2P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간의 거래 중개자로서 기능하며,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수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플랫폼이 에스크로 기능을 통해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법적 소유권 및 통제권 여부에 따라 우발채무 또는 약정사항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수익 인식 : 수익은 고객 간 거래가 성사되는 시점에 거래소가 약정된 수수료를 수취할 권리를 확보한 경우에 인식함. 이 때, 거래 수단이 현금, 코인, 자체 발행 토큰일 수 있습니다.
- 자체 발행 토큰 회계처리 : 고객 유치/보상, 수수료 할인, 커뮤니티 구축 목적 등으로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회계상 자산, 부채 또는 자본 항목으로 분류가 필요하며 직접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보상 및 에어드롭의 경우 광고선전비 혹은 영업외비용 등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수익에 대응되는 조건이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로서 선수수익 혹은 계약부채로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 보증금 및 지급준비금(분쟁담보금) 회계처리 : P2P 플랫폼은 사용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여 리스크 보증금 또는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유동부채(예수금)로 회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