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초창기에는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임원 또는 주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이 임원 또는 주주로부터 빌린 돈을 가수금이라 하는데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은 반드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이 지급하지 않은 이자에 대하여 주주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수금으로 인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일정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봅니다. 위 내용을 하나씩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특정법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 등)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2. 지배주주 등

지배주주는 법인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합니다.

3. 특수관계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4. 특정법인과의 일정한 거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②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③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④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함) 중인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5. 증여 시기

증여 시기는 특정법인과의 거래한 날로 합니다.

6. 증여의제이익 계산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증여의제이익 = 특정법인의 이익(*) x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특정법인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사례

(1) A법인의 주주 현황

– 갑: 30%, 을(갑의 처): 20%, 병(갑의 자): 50%

– 갑은 A법인에게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금전 50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함

– 2021년 법인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

(2) 증여의제가액

1) 갑 → 갑: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 제외

2) 갑 → 을: 50억 원 X 4.6%(*) X 20% = 46,000,000 원

3) 갑 → 병: 50억 원 X 4.6%(*) X 50% = 115,000,000 원

(*)법정이자율: 4.6%

을의 증여이익은 1억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나, 병은 증여이익이 1억 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일정 요건에 따라 주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규모 및 주주의 지분율,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전 증여세 이슈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