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대표자는 이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일반으로는 배당이나 급여 및 상여 등의 보수(이하 ‘급여’)로 이익을 회수합니다. 각 방법의 절차와 소득세 효과를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배당금

1) 배당금 지급 절차

배당은 대표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상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는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① 12월 말 법인의 경우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②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고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이익 배당을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은 다음과 같이 상법에 따라 순자산액에서 법에 따른 몇 가지 항목을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 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가 가능합니다.

③ 주주총회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배당은 결산을 확정한 후 연 1회의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금전에 의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효과

법인은 주주들에게 배당금 지급 시 15.4%를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배당금을 지급받는 개인은 이 배당금 총액을 포함한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신고 시 2천만 원 초과 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2천만 원 이하 분은 15.4%만 납부하고 추가 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2. 급여

1) 급여 지급 절차

대표자에게 급여나 상여를 지급하는 데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특정한 임원에게만 과다하게 지급하는 급여와 정관이나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를 초과하는 상여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배주주나 임원들에게 과다한 보수와 상여금의 명목으로 이익을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급여로 회사의 이익을 회수해 갈 경우에는 그 급여가 너무 과다하거나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소득세 효과

일반적인 급여와 마찬가지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세 구간에 따라 부담할 세율이 달라집니다.

3. 결론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지만, 배당금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4%의 세금만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로 받는 것 보다 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급여는 회사가 충분한 이익이 없더라도 특별한 절차 없이 이익을 회수할 수 있고 일정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도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급여를 받아갈 경우 세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점을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