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달과 트렌드의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요즘, 법인이 사업의 유연한 확장을 위해 소기업을 인수하거나, 내부 사업 부서를 분리하여 신설법인을 세우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종종 기존법인의 인력들이 신규법인으로 전출되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답은 지급해야 할 수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먼저 임직원이 계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것을 기존법인에서 퇴사하고 계열사에 재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동의한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전출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회사 퇴직 처리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이후 전입법인에서 퇴사 시 신규 입사자와 동일하게 전입법인에서 근속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만약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이후 전입법인에서 퇴사 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과 전입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출입 시 퇴직급여 상당액을 전액 인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하기와 같이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전입법인에게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계하는 경우
전출법인의 임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급여 전액을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인계함으로써 해당 임직원이 전입법인에서 퇴직시 최초 입사일(전출법인의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전입일 이후 발생하는 퇴직급여는 전입법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전입법인에게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출법인의 임직원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 전출시 퇴직급여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서 전입법인에게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하지 않는다면, 전출ㆍ입법인은 해당 임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에 그 임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를 각각 퇴직급여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법인에서 1년 근무 후 특수관계 법인인 B법인에 전입하여 3년간 근무 후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때, 각각 근무기간에 따라 사규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00만 원, 1,000만 원인 경우, 총 퇴직금 지급액이 1,500만 원이라면 각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 A 법인 : 1,500만 원 X 200만 원 / 1,200백만 원 = 250만 원
• B 법인 : 1,500만 원 X 1,000만 원 / 1,200백만 원 = 1,250만 원
다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은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급여가 상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출 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임직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임직원의 자발적인 동의를 명시적으로 구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