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거래는 분명하나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해 그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표시해 놓은 가계정 과목입니다. 가지급금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실체로, 대표이사는 법인의 자금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무관하게 대표이사의 사적 경비(개인 학비, 전세보증금, 여행 경비 등)로 법인 자금을 사용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주주)가 급여나 배당의 형태가 아니라 임의로 인출할 경우, 리베이트 및 캐시백 등의 거래 관행에 따라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도 가지급금이 발생하죠.
자체 회계팀이 아닌 세무대리인을 통해 회계 기장을 하고 있는 경우 회계 기장의 한계로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 기장은 발생한 거래를 숫자로 옮기는 과정으로, 해당 거래가 자산 계정인지 비용 계정인지 등을 파악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 회계팀이 있다면 회사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성격에 따른 회계처리를 수월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회계 기장을 하고 있다면 외부인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회사 거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지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
발생된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등(대표이사,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빌려간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에 여러모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법인과 대표이사 등의 금전 대여 거래에 대한 적정이자를 받았는지에 따라 인정이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이 자금을 빌려주고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이자율 4.6%)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의 이자수익은 감소하게 되고 법인의 소득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도 적게 내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세법은 적정이자를 받지 않으면 대여금에 4.6%만큼의 이자를 법인소득에 강제로 추가하여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인정이자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세금 부담까지 가중시킵니다. 개인도 이자 금액만큼의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고 가정하여 개인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법인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이자까지 합산되면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법인의 차입금 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에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법인 소득을 감소시키고 법인세 부담을 줄여 줍니다.
문제는 은행 차입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사용했다고 보아 세법에서는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사 및 투자 유치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실사 및 투자 유치를 위해 VC, 사모펀드 등 외부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의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자금거래인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다면 외부기관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 차입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관리 방법
법인과 대표이사의 자금 거래에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에 따라 대여 및 상환을 이행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고 상환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을 해결하려면 수년이 소요되므로 애당초부터 가지급금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스타트업의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자금 대여보다 장부 관리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정확한 장부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