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세무일정 중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있습니다.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 연도의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신고대상 금융계좌에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이 되어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해외거래소에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혹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신고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 및 국내 법인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해외 가상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합니다.
2) 대상기간 및 기준금액
직전연도 매월 말일 현재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여러 개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예금 등의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에 해당 일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종가)을 곱해서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소유권
법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해외금융계좌는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법인의 해외사업장(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포함)
– 실질 소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 실질소유: 계좌의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 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
– 법인이 사실상 관리하지 않아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 해당 현지법인의 해외금융계좌 (단, 해당 현지법인 조세조약 체결국가에 소재한 경우 제외)
2.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는 해외금융계좌 정보(금융회사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해지일, 금융회사 소재국가) 및 기준일 현재 잔액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신고를 놓쳤을 때 불이익은?
미신고 혹은 과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의 10~20%, 20억한도), 해당 금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형사처벌의 제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신고 기한 및 신고방법은?
신고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서면 신고 또는 홈택스/모바일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면 6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