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설렘과 막막함이 공존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정립, 자금 조달, 팀 구성 등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재무/회계 측면에서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회사 설립과 사업자 등록에 집중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기본 사항 결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최소한 아래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인가, 법인사업자인가?
(2) 어떤 업종을 운영하는가?
(3) 대표자가 누구인가?
(4) 어디서 사업을 하는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며, 업종에 따라서 즉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독 대표자 인지 공동 대표자인지도 결정되어야 하고, 사업장이 없다면 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사업자 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장이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 공동대표인 경우 동업 계약서
인허가 사업인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3. 개인사업자

위 내용을 종합하여, 개인사업자의 회사 설립과 사업자 등록 절차를 정리해 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에 비해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설립’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세무서나 홈택스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료됩니다.

구청 등 관련 부처 인허가 ▶︎ 세무서/홈택스 사업자 등록

만약 인허가가 필요 업종이라면 인허가부터 득한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업종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청 등에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업은 공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외주 제작(OEM)이면 그 계약서를 통해 인허가를 득하고, 요식업은 위생교육 수료 및 건강진단 후 식품 영업 신고가 필요한 식입니다.

아직 개업 전이라고 해도 사업자 등록은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받을 수 있고, 증빙을 받아야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법인사업자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법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 텐데, 개인사업자보다 절차가 조금 더 복자합니다. 법인이라는 별개의 법적 실체를 만들어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소 법인 설립 ▶︎ 구청 등 관련 부처 인허가 ▶︎ 세무서/홈택스 사업자 등록

먼저 등기소를 통해 법인을 설립합니다. 처음 접하는 서류가 많고 낯설기 때문에 보통 법무법인이나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이 출력되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법인에 법인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5.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출력되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아래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홈택스 가입
  • 은행 계좌 개성 및 카드, 공인인증서 발급
  •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의 발급 및 수취
  • 4대보험 가입

개인사업자 대표가 새로운 개인사업을 개업하거나 법인사업자가 새로운 지점을 개업하는 경우,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따로 부여됩니다. 본점/지점 모두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개인사업자/법인이라고 해도 홈택스 가입, 은행 계좌 개설 및 카드, 공인인증서 발급 등 위에 기재한 업무는 별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