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면 외부 업체에게 회계 기장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러한 것과 별개로, 회사 내부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가계부와 유사하게 숫자들을 기록하고 관리하곤 합니다. 외부 회계 기장이 적시성 있게 산출물이 나오지 않고, 아무래도 대표 및 C 레벨이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이러한 방식으로 숫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숫자와 실제 회계 기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재무제표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현금주의(현금의 입출을 기반)라 하고, 후자는 발생주의(현금의 입출과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라 하여 회계의 근간이 됩니다. 사업 초기에는 복잡한 거래가 많지 않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결과가 유사하나, 회사가 성장할수록 양쪽의 괴리는 커지게 됩니다. 특히 현금의 유출은 없으나 회계적으로는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case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가상각비

가장 이해하기 쉽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은 취득 시점에 현금의 유출이 한 번에 발생하지만, 회계적으로는 감가상각의 방식으로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을 안분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취득원가를 매년 비용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인테리어, 비품, 특허권/상표권(무형자산) 등 다양한 고정자산의 취득이 발생하게 되며, 시설투자가 많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스타트업은 특히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퇴직급여

일반적으로는 직원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에서는 결산일 현재,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부채) 및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스타트업은 그 특성상 매출 대비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데, 생각지도 못 한 거액의 퇴직급여를 인식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손상각비

사업을 해보면 대금 회수가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그 금액을 측정하여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외에도, 대여금/미수금 등 모든 받을 돈에 대해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여 대손상각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주식기준보상비

스타트업은 인재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옵션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가득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이 전혀 없는데, 회계적으로 큰 비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스톡옵션이 최종 행사된 시점에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겠으나, 혹시나 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각종 평가

우리 회사가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다면, 생각지 못했던 여러 평가에 따른 손실이 장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이 상환전환우선주(RCPS)인데, 이는 복잡한 회계 처리가 동반됩니다. 계약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을 평가하여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을 측정,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RCPS 투자가 활발하고, 그 금액도 크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RCPS로 투자 받은 스타트업의 재무제표에서 거액의 평가손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회사가 성장할수록 회계도 복잡해집니다. 위에 나열한 항목들은 대표적인 예시이며, 이 외에도 수많은 회계적 비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현금 유출 없는 비용들은 법인세법에서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손실을 기록해야 되지만, 법인세는 고스란히 납부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발생주의 회계 원칙과 이러한 사례들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