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회사들은 결산을 준비하면서 회사의 대략적인 성과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둔 회사라면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주주에게 대한 배당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식배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주식배당이 무엇인가요?

주식배당 이란 배당금의 지급을 현금이 아닌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배당 입니다.배당은 기본적으로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각 주주는 보유주식수가 늘어나지만 보유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배당금의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 되기 때문에 자본금의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종종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기도 하는데 주식배당은 추가적인 납입 없이 자본금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Q2.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어떻게 다른 가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는 주주가 별도의 자본금 납입 없이 신주를 나눠 받게 됩니다. 즉, 회사로의 별도의 현금 유입 없이 자본의 다른 항목을 자본금으로 전환 시키는 것 입니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이기 때문에 상법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배당 보다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 배당가능이익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 – 미실현손익 

Q3. 주식배당도 세금을 내나요?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금이 지급된다고 해도 주주에게 실질적인 현금 유입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배당이 과세 되는 것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세법은 주식배당을 1)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이 이루어진 후, 2) 해당 현금이 다시 회사에 납입 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고 배당소득세를 과세 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배당도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지급 시 15.4% (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자 및 타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6.6%~49.5% (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한편, 주식배당의 과세표준은 “부여 받은 주식수 x 액면가”로 산정 되며,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 입니다. 

Q4. 주식배당 시 주의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주식배당의 경우는 배당 가능한 이익의 1/2 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현금배당과 함께 실시합니다. 또한 주식배당은 신주 발행이 필요하므로 신주 발행 후 주식 수가 발행할 주식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중간배당의 경우 주식배당이 불가능하였으나 2011년 상법의 개정으로 중간배당 시에도 주식배당은 가능점도 점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