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2월입니다. 2023년 한 해도 빠르게 지나갔네요. 모든 달이 중요하지만 12월은 회계적으로 특히나 중요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조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지나버리면 이대로 확정된 재무제표가 2024년 내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루고 미루다 12월에 받는 건강검진처럼, 우리 회사 재무제표도 12월에는 체크해 봐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1. 법인세

스타트업은 계획된 손실이 당연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도 내지 않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의 변화로 당장의 이익 창출 여부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익을 창출하며 성장하는 스타트업도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고, 법인세 납부가 예상된다면 12월에는 그 재무적 효과를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회계 시스템 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1) 외부 기장: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부 세무법인/회계법인의 ‘기장’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세금신고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기장’이라는 서비스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세무대리인은, 12월 현재 시점에서 고객사가 내년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파악하기 어렵고, 수수료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할 유인도 없습니다. 예상 법인세를 파악하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12월이 넘어가고 1월 부가세 신고를 지나 결산을 마무리 후, 3월 즈음에서나 법인세를 신고 하고 세액을 안내합니다. 납부할 법인세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3월에서야 안내를 받게 되면 재무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예상 법인세를 안내해 주는 세무대리인을 수임하거나, 우리 회사의 세무대리인에게 이를 요청하여 안내받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2) 자체 기장: 회사 내부의 회계팀이 꾸려지고 자체적으로 기장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 높은 확률로 재무적인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소한 3분기 기준으로 가결산을 완료하고, 법인세 납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자체 기장을 하고 있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게 되므로 이 역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상되는 납부액을 파악하고, 현재 시점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거래는 분명하나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해 그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표시해 놓은 가계정 과목입니다. 가지급금은 세법에서 다양한 제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원인: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실체로 대표이사는 법인의 자금 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무관하게 대표이사의 사적 경비(개인 학비, 전세보증금, 여행 경비 등)로 법인 자금을 사용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주주)가 급여나 배당 형태가 아니라 임의로 인출할 경우, 영업 목적 상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리베이트, 캐시백 등을 제공할 때도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불이익: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등이 빌려 간 것으로 간주해, 적정이자(이자율 4.6%)를 주고받았는지를 봅니다.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다면, 4.6%만큼의 이자를 계산해서 법인소득에 강제로 추가시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개인에게도 동 금액을 상여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부담 시키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법인 소득을 감소시키고, 당연히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차입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사용했다고 보아 세법에서는 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가지급금은 실사 및 투자유치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검토사항: 12월이 넘어가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12월이 가기 전에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있다면 12월 중으로 정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정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추후의 리스크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4.6%의 이자만큼을 12월이 가기 전에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회계적으로도 세무적으로도 바람직한 방법이니 이 역시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 개발비

회계법인 마일스톤은 개발비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는 다수의 스타트업의 재무제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상업적인 생산 단계 전에 연구활동으로 지출한 금액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재료비,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추후에 수익이 발생하니, 현재 발생하는 지출도 이연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 비용으로 대응하여 처리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출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회계기준은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는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어려우며, 추후 회계감사나 투자실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생길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이 가기 전에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개발비가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왜 기록되어 있는지 정도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마치며

과거의 거래를 기록하는 재무제표의 특성상, 적절한 시기(12월)에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계속해서 장부에 남게 됩니다. 남은 12월의 결과에 따라 올 한 해의 재무제표가 확정되고, 이 재무제표는 앞으로 수많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항을 검토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위에 언급한 주제들은 12월이 가기 전에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