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 할 때 챙겨야 하는 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중, 소위 “법인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정관 작성은 회사의 조직 구성 및 영업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 시점에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다만, 회사의 정관은 상법을 따라야 하며, 상법상 규정된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설립 시 정관 작성은 법률전문가에게 일임 하거나, 별다른 검토 없이 법률사무소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설립 시 설정하는 정관은 원시정관이라고 하며, 이후 변경이 필요하다면 주주총회 및 변경등기(필요한 경우)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으나,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수고를 덜 수 있게 회사 설립 시점부터 반영 해 두면 좋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하는 별도 규정으로 제정
법률적으로 임원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위임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법상 이러한 임원인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세무상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 등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한도가 있지 않지만, 임원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임원 보수가 상법과 세무상 적정한 보수로 인정 받기 위해서 정관 혹은 주주총회에 아래와 같이 반영 되어야 한다.
1) 회사의 임원보수지급기준 제정 및 정관에서 해당 임원보수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명시
2) 주주총회에서 매년 임원보수를 결정 (통상, 주주총회에서는 한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 등에 위임)
한편, 법인세법 상으로는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며, 이외 경우는 아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용이 인정된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한도> 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총급여액 x 1/10 x 근속연수 |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을 세무상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정관에 해당 규정에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인재채용의 핵심, 스톡옵션 규정은 정관 기재 및 법인등기 필수
스타트업이 인재 채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스톡옵션 제도이다.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연계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으며, 통상 스톡옵션은 신주발행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별다른 현금유출 없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보상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하기의 내용이 규정 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인등기가 필요하다.
<정관에 반영되어야 하는 스톡옵션 관련 사항>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다만, 23년 7월부터 개정된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상법에 우선하여 벤처기업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립 이후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설립 시점에 상법에 따른 스톡옵션 관련 사항을 정관에 규정해 놓았더라도 이후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었다면,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 및 법인등기가 필요하다.
연중에도 배당을 받고자 한다면 중간배당 규정이 필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배당은 한 해의 결산이 마무리 된 뒤 상법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기 주주총회를 통한 배당 이외에도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연중에도 배당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를 중간배당이라고 한다.
상법에 따르면, 중간배당은 1) 연 1회 가능하며, 2) 정관에 중간배당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하며, 3)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즉, 중간배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중간배당과 관련한 사항 ( 중간배당 실시, 배당기준일, 신주의 배당기산일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은 중간배당은 「상법」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상 해당 배당금은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의 입장에서는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 시점부터 중간배당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 해 둔다면, 향후 절차의 미비로 인한 세무리스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