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스타트업에게 직원 채용과 이에 따른 회계/세무 이슈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오늘은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 10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Q1 임금명세서는 무엇인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산출 근거 등의 기재 사항이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대장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항목별 임금액 등 급여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Q2 과세, 비과세의 차이점 및 비과세의 종류

과세 급여는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되는 급여입니다. 비과세는 이들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로 월 식대 10만 원,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Q3 대표가 월급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사업 초기에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안타깝지만 초기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무보수로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단에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대표자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안타깝지만 법인 대표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뿐 아니라 사내이사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Q5 직원 급여가 변경되면?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고, 4대보험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합니다.

Q6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사회적 통념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상황 발생 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7 건강보험 정산은 왜 나오나?

기본적으로 공단은 근로자의 급여액을 ‘최초 취득 시 신고한 금액, 혹은 변동 시 재신고한 금액’으로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급여가 인상되거나 상여나 수당 등이 추가되어 실제 급여액이 높아지면 건강보험 연말정산(4월) 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환급이 진행됩니다.

Q8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 대표는 당연히 퇴직금의 개념이 없습니다. 반면, 법인 대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원 보수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9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방식만 사업소득이었을 뿐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게 근무하였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3.3%로 소득을 지급한 프리랜서라도 퇴직금을 줘야 될 수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10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은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중소기업(대한민국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입니다)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 15세~34세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 만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의 소득세를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감면 대상자 명세서를 작성하여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직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도이므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