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Restricted Stock Unit)와 스톡옵션(Stock Option)은 회사가 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크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유권: RSU는 주식의 실제 소유권을 제공하는 반면,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RSU를 받은 직원은 주식의 소유자가 되지만,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은 주식을 구매할 권리만 갖고 있습니다.

가치: RSU는 주식의 가치 자체를 나타냅니다. 보상으로 받은 RSU는 특정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되며, 전환 시점에 주식의 현재 가치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반면, 스톡옵션은 향후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톡옵션의 가치는 현재 주식 가격, 행사 가격, 행사일까지의 시간 가치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리스크: RSU는 주식의 소유권을 바로 제공하므로 주식 가격의 상승에 따른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지만, 주식 가격의 하락으로 직원의 보상이 감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구매하는 권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리한 행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주식 가격 하락 시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절차: RSU는 법에 정해진 절차가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게 됩니다. 스톡옵션은 상법상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부여 해야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RSU보다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 지는 회사와 직원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만약 회사가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면 RSU보다 스톡옵션을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은 직원에게 3가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사 시 얻을 이익 (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이 연 2억원 이내일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누적 5억까지). 만약 연봉 1억인 사람이 RSU로 2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경우 이 2억원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7700백만원 (= 2억원 X 38.5%) 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행사이익이 2억원일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행사 시 얻을 이익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RSU와 스톡옵션 모두 주식을 받는 것이라 당장 세금을 부담할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에 걸쳐 분할 납부 하는 것은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사 시 그 이익을 소득세로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세금 부담을 차후 주식을 처분 할 때로 미루는 것이라 현금흐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혜택은 통일주권 발행, 스톡옵션 수령을 위한 전용계좌 개설 등의 추가 요건이 있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중요한 점은 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부여할 때 반드시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벤처기업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 부여한 스톡옵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