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들이라면, ‘회계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회계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더더욱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감사의 두 가지 큰 축인 ‘임의감사’와 ‘법정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감사 대상

임의감사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법정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스타트업은 아래 4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법정감사 대상이 된다고 이해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 자산총액 120억 이상
  • 부채총액 70억 이상
  • 매출액 100억 이상
  • 종업원 수 100인 이상

투자를 크게 받고, 매출액이 100억을 넘어서게 되면 의외로 쉽게 법정감사 대상이 되곤 합니다. 법정감사 대상 여부는 매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법정감사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법정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 감사 목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제성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으므로, 감사의 목적에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임의감사는 특정인의 요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우리 회사에 투자한 투자사의 요구로 임의감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정감사의 근본적인 목적도 재무제표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감사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고 후술할 공시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 수임과 계약

임의감사는 감사를 수행할 회계법인과 자유롭게 계약하면 끝입니다. 법정감사도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법정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아예 지정된 회계법인에게 강제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이른 바 ‘지정감사’의 존재 여부도 임의감사와 큰 차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1. 공시

임의감사는 감사의 결과물(감사보고서)이 내부 이해관계자에게만 공유됩니다. 회사, 투자사, 회계법인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법정감사는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제한 없이 감사 받은 회사의 재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감사는 공시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1. 마치며

임의감사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실시되므로, 감사 범위와 절차가 법정감사에 비해 유연합니다. 반면, 법정감사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실시되므로, 감사 범위와 절차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임의감사 대상 회사의 규모, 감사 보수가 법정감사 대비 적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임의감사는 저 연차의 회계사들이 투입되어 업무의 품질이 미흡한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11월 ~ 12월은 투자사의 요구에 따라 임의감사 문의가 활발한 시기입니다. 임의감사와 법정감사의 차이를 이해하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