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기준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규모기업을 위한 별도의 감사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적용 대상
소규모기업이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기업에 해당한다.
단, 이해관계자가 많고 감사위험이 높은 상장 예정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감사인 직권 지정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은 기존 감사기준의 많은 절차를 소규모기업 감사에 적합하게 간소화하고 핵심절차만 남긴 것인데, 일반기업 감사기준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자.
소규모기업 감사기준과 일반기업 감사기준의 비교
1) 위험 평가
소규모기업은 소수의 경영진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제환경이 단순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운영효과성의 테스트는 회사의 내부통제를 고려하여 실증절차를 축소하는 경우에만 수행하도록 간소화하였다.
2)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소규모 구조를 고려해 소유경영진을 지배기구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부담을 줄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항목을 소규모 기업 특성에 맞게 축소했다.
3) 중요성 금액
금융감독원의 표준 중요성 금액을 중요성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중요성 기준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요성 금액을 높이면 중요성이 낮은 항목에 대한 감사절차를 줄일 수 있으므로 감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소규모기업은 거래 구조와 조직이 단순한 경우가 많아, 중요한 항목 중심의 감사가 더 적합할 것이다.
4) 부정
일반기업감사기준에서는 수익 인식의 부정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며, 이에 대한 감사 절차를 필수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반면 소규모기업감사기준에서는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부정이 있다고 간주하지 않으며, 감사인이 부정의 가능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허용한다.
5) 계속기업 평가
일반기업감사기준에서는 매년 기본적으로 계속기업 평가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나, 소규모기업감사기준에서는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절차를 수행하도록 한다. 경영진이 계속기업존속능력에 대한 예비 평가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소규모기업 감사기준 제정의 효과
일반기업감사기준은 방대한 양의 표준화된 절차를 요구하기에 외부감사인과 회사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었다. 인원이 적고 계층 구조가 단순한 소규모기업의 특성에 맞게 불필요한 감사절차가 간소화되고, 핵심적인 감사절차에만 집중하도록 한 것은 외부감사인과 회사 모두에게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