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 특히 기술 기반 기업의 경우 용역 제공을 통한 매출이 주된 수익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용역 매출을 정확하게 회계처리 하고 관련 세무 이슈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재무 건전성 확보, 투자 유치 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은 회계 및 세무 전문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족하고,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를 위한 외부 기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스타트업이 용역 매출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회계처리 기준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 처리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용역제공 유형별 회계처리
초기의 스타트업이 대부분 적용하는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1) 거래 전체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2)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3) 이미 발생한 원가 및 앞으로 투입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4)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용역 유형에 따라 진행기준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독 기반 서비스 (예: SaaS, 콘텐츠 플랫폼)
구독 모델은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기간 동안 서비스나 콘텐츠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 방식입니다. 이는 고객이 서비스 접근권을 갖는 기간 동안 기업이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독 기간에 걸쳐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합니다.
따라서, 연간 구독료를 수령한 경우 해당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인식한 후 서비스 제공 기간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에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평가판의 제공 기간에는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지 않으므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초기 설치비나 설정비의 경우 비반환 조건으로 미래 제공될 구독 서비스와 구별되는 용역이라면 해당 용역의 제공 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2) 프로젝트 기반 서비스 (예: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기반 서비스는 고객이 주문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형태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유형의 용역 매출은 고려해 볼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입니다. 이 회계기준서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행률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초기의 스타트업에게 회계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용되는 특례이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당기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못한 단기 프로젝트의 경우, 모든 매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야 합니다. 단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던 스타트업의 경우, 재무실사나 회계감사 시 매출액이 크게 변동되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부담을 줄이는 것과 진행률 기반 수익 인식으로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둘지에 대해 회사의 성장단계에 따라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진행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발생 가능한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진행률은 거래 특성에 따라 작업량 또는 작업시간, 투입원가 등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작업진행정도를 반영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라도 총 예상투입시간, 투입 단계별 산출물 및 검수 조건 등을 설정하여 진행률을 관리한다면, 회계처리의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수익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회계처리에서 고려할 기타 사항
회사가 단독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용역의 대부분을 외주인력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구조에서 본인(Principal)으로 활동하는지 대리인(Agent)으로 활동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1) 용역 제공의 주된 책임을 부담하고, 2) 외주인력 공급자와 상관없이 용역계약의 가격을 결정하며, 3) 일부 추가적인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4) 복수의 외주인력 공급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고, 5) 용역 계약 대금의 수취와 상관없이 외주인력 공급자에게 대급을 지급한다면 회사는 본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본인으로 활동한다면 용역 계약 전체 금액을, 대리인으로 활동한다면 수수료에 해당하는 대가만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3. 법인세 익금의 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용역 제공은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여기서의 작업 진행률은 투입원가 뿐만 아니라 작업시간과 작업일수 등 진행률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표도 인정되므로,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한 진행률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였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은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1년 미만의 용역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1년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방법에 상관없이 완성기준으로 익금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완성기준으로 매출을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도 이를 인정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용역을 공급하는 스타트업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정확한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지만,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1년 이상),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규정은 회계상 수익을 연간에 걸쳐 안분 인식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현금 흐름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의 용역 매출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스타트업에게 용역 매출은 성장의 핵심 동력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회계기준과 세법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회계 및 세무 관리는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투자 유치, 사업 확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요소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스타트업 및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회계 및 세무 전문가의 자문 활용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다지고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