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일명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의 절세방안으로 종종 언급되는 세제혜택 중 하나이다([투자유치 위해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제혜택] https://www.venturesquare.net/821503 참고). 투자금액 중 3천만원까지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구간이 변동될 수 있는 큰 세제혜택이나, 본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에 투자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법령상 투자자에 대해 거주자일 것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며, 과세관청에서도 하기와 같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하는 경우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소득46073-1(2000.01.11)
[질의](6) 금년 연말정산부터 시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여부
* 중소기업청에서는 종업원등 특수관계자의 출자금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언론 및 인터넷에 안내(http://seoul.smba.go.kr)하고 있어 논란
〈갑설〉 특수관계자 출자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배제(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특수관계자의 출자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
〈을설〉 특수관계자가 출자금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인정(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체계상 다른 법률에서 소득공제여부를 규정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세법에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임.
[회신]5.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하는 경우도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것임.

또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투자확인서 발급요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물론 대표이사, 최대주주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투자확인서 발급요령 2013. 1.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문10.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인 여부?
과거 벤처기업의 특수관계인의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으로 특수관계인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해당 기업의 종업원은 물론 대표이사, 최대주주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는데 추가출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또는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스톡옵션 행사 등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단,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투자 후 3년 동안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투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되더라도 양도시 비과세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은 적용되지 않는 점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