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의사표시
일반적으로 행사자는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당초 협의된 행사 가격을 회사의 안내에 따라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실무적인 문제로 인해 수시로 행사를 받기보다는 일정 주기(월별, 분기별, 반기별)마다 행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회사가 많으므로 행사 전에 회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신주 발행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은 신주발행형으로 부여/행사되는 경우가 많으며 (약 90% 이상) 행사를 통한 신주발행 절차는 일반적인 신주발행 절차와 거의 유사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회계처리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K-GAAP을 적용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이를 기준으로는 매우 단순하게 행사가격을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면 된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을 행사가격 5,000원을 납입하여 신주가 발행되었다면
(차) 예금 5,000 / (대) 자본금 1,000, 주식발행초과금 4,000 |
으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만일,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K-IFRS를 적용하고 있다면 부여 당시부터 스톡옵션을 평가해야 하며, 행사시에는 관련 주식보상비용을 모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해야 한다.
근로소득 신고
행사자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 역시 필요하다.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요구된다.
시가 측정
다만, 위 과정에서 근로소득 측정을 위해서는 행사 시점 주식의 세법상 시가 측정이 필요하다.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매사례가가 있을 경우 이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 가액이 없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
특례 적용
회사가 벤처기업일 당시 부여한 스톡옵션이라면 임직원에 대한 3가지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분할납부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요구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할납부 적용을 받은 행사자는 5년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므로 행사자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제혜택의 효과가 매우 큰데, 시가 측정에 따라 산정된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각 특례 적용여부에 따라 원천세 징수 여부나 기타 절차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가와 행사 이전에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