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파격적인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사업 초기 고용이 계속 증가하므로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근로자 1인을 추가 고용할 때마다 최대 3,6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역사
세액공제와 감면은 정책적 목적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납세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에 대해 혜택을 부여합니다. 과거에는 R&D와 투자활동이 주요 세액공제 대상이었고 고용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2018년부터 고용의 중요성이 커지며 과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2020년도까지 적용대상이었으나 1년 후 2021년으로 연장되었고, 일자리 문제가 오히려 더욱 심화된 사회환경을 감안할 때,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2) 적용 대상
소비성서비스업(호텔, 여관, 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와 내국법인의 2018~2021년 사업소득세와 법인세가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고용 증대로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후 2개년간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세액공제를 온전히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후관리 내용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파견근로자 제외) 혹은 장애인인 상시근로자의 추가 고용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도부터는 근로계약체결일 당시 60세 이상의 고령 상시근로자도 혜택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고용 증가 효과에 대하여 보다 높은 세액공제 금액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국인 근로자. 단,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제외
(3) 세액공제금액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다음의 금액이 3년간(대기업은 2년) 공제됩니다.
구분 | 중소기업(수도권 외) | 중소기업(수도권) | 중견기업 | 대기업 |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1,200만 원 | 1,100만 원 | 800만 원 | 400만 원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 770만 원 | 700만 원 | 450만 원 | – |
*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즉,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그 외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는 그 외 상시근로자 감소분만큼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스타트업 적용 장점
새롭게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하여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원이나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법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모조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사업 초기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향후 이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특성 상 청년 등의 고용이 일반적인 기업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공제금액 계산 예시
2018년에 창업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연도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상시근로자(Total) | – | 1 | 3 | 10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 | – | 1 | 3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 – | 1 | 2 | 7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청년 등 | – | 1,100만 원 | 2,200만 원 | – | – |
청년 외 | 700만 원 | 700만 원 | 3,500만 원 | – | – |
2018년분 | – | 700만 원 | 700만 원 | – | – |
2019년분 | – | – | 1,800만 원 | 1,800만 원 | – |
2020년분 | – | – | – | 5,700만 원 | 5,700만 원 |
합계 | 700만 원 | 2,500만 원 | 8,200만 원 | 7,500만 원 | 5,700만 원 |
* 이후 상시근로자가 감소되지 않을 경우 적용
요약하면 최종적으로 10명의 고용에 대해 2.46억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 3명 각 3,300만 원 = 0.99억 원 + 그외 7명 각 2,100만 원 = 1.47억 원)
(6) 상시근로자 수 계산
매월 말일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매월 말일 근무인원 평균과 해당년도 매월 말일 근무인원 평균을 각각 계산해야 하며, 이후 2개년간도 매월 말일 근무인원 평균을 계산해야 합니다.
(7) 사후관리
세액공제를 받고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았을 때 인원 수보다 감소할 경우에 감소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 (위 [(3)세액공제금액] 표) 을 추징당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2020년 고용 감소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않거나 유보하는 등 우대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8) 이월
지금 당장 법인세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향후 10년간 이월되어 10년 이내 언제든 법인세나 소득세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경정청구
과거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몰랐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향후 고용 유지에 확신이 없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초에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경우,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당초 신고기한(2018년도분 법인세는 2019.4.1(3.31일 휴일), 소득세는 2019.05.31)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과다 납부했던 세액을 경정청구하여 과거 적용하지 못했던 세액공제를 다시 적용하여 납부했던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 사업연도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는 사후추징 여부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어 사후관리에 대한 위험 없이 경정청구를 통해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 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조문이 많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부 세액공제는 혜택이 커 보이는 반면, 막상 기존에 적용 받았던 세액공제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제외하면(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 가능) 다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된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11) 기타사항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으로 연간 공제액의 한도가 있어, 납부할 세액을 0으로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도로 인하여 공제 받지 못한 한도초과분은 [(8)이월]에서 다룬 바와 동일하게 이월되어 10년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으로 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어 실제 정확한 세효과는 80% 수준으로 [(5)공제금액 계산 예시] 도 농어촌특별세를 고려한 최종 세효과는 1.968억 원이 됩니다.
* 최저한세란? 세법상의 세액공제나 감면 등으로 세부담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한도를 정해둔 것. 일부 세액공제감면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세액공제감면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의 7%, 그 외는 10~17% (과세표준 구간별 상이) 의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