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투자세액공제는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와 같이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건별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부터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과거 있었던 투자세액공제들과 비교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율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산별로 공제율이 상이하였으나(중소기업 기준 7% ~ 10%) 현재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자산별 공제율이 동일하여 투자에 따른 절세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율만 있었던 과거와 달리 투자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경우 투자액 증가분은 3%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제대상

공제대상은 기계장치 등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하되 적용 제외 대상 자산을 별도로 규정하는 negative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R&D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 절약 시설,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등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시설에 한정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positive 방식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적용 자산을 판단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지고 적용 범위 또한 넓어져 여러 기업들이 쉽게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용 유형자산은 사업에 필요한 모든 유형자산을 말하며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비품 등은 기본적으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래 자산에 해당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안전시설
2. 업종별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 운수업(중소기업)의 차량운반구 및 선박, 어업(중소기업)의 선박, 건설업의 건설용 기계장치, 도소매 물류업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건축물 및 그 시설물,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숙박시설과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
3.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 업무와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적용대상 기업

아래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혹은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과 개인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영업은 해당되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주의사항

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2년 혹은 5년(자산별로 상이)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1년에 약 9.1% 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월

지금 당장 법인세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은 향후 10년간 이월되어 10년 이내 언제든 법인세나 소득세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포함하여 함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세액공제 감면이 많아 기존에 적용하던 세액공제 감면 항목들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공제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사항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으로 연간 공제액의 한도가 있어, 납부할 세액을 0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도로 인하여 공제 받지 못한 한도초과분은 [(5)이월]에서 다룬 바와 동일하게 이월되어 10년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으로 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 최저한세란? 세법상의 세액공제나 감면 등으로 세부담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한도를 정해둔 것. 일부 세액공제감면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세액공제감면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의 7%, 그 외는 10~17% (과세표준 구간별 상이) 의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