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던데 정확히 어디에 투자를 해야 얼마의 혜택을 받는지, 어떤 절차로 혜택을 받는지는 검색을 해 보아도 어렵기만 합니다. 스타트업 경영자로서 투자를 유치할 때, 혹은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진행하려고 할 때 꼭 알아야할 세금 혜택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1. 법인으로 투자: 법인세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벤처기업 등”)에 직접출자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 투자대상

①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입니다.
②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신기술사업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합니다.
④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된 회사입니다.

2) 투자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하여야 하고 기존의 구주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세액공제 금액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즉, 벤처기업 등에 1억 원의 투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500만 원(1억 원x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만약 당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다음 해로 10년간 이월되기 때문에 납부할 법인세가 생기는 시점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5년 이내에 지배주주가 된다면 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벤처기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배력 확보를 위한 투자일 경우에는 해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개인으로 투자: 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이 벤처기업 등의 직접 출자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출자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 투자대상

①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입니다.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및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7년 이내 코스닥상장 중소·중견 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입니다.
③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출자 받은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④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⑤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PE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하는 기술우수기업 등의 지분증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술우수기업(연구인력개발비를 일정금액 이상 지출하고, 기술등급체계 상위 50%에해당하는 기업)의 지분을 말합니다.

2) 투자방법

투자 대상에 따라 조합이나 신탁 등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와 벤처기업의 지분을 직접 획득하는 직접투자가 있습니다. 타인의 수익증권이나 기존의 구주를 직접투자의 경우 기존의 구주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공제금액

상기 2.1)의 투자대상별로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A. 아래의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의 10%

①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③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PEF)


B. 아래의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 중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3천만 원 초과분부터 5천만 원 이하분까지는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

④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
⑤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하는 기술우수기업 등의 지분증권 :

만약, 벤처기업에 직접 1억 원의 투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5,900만 원(=3천만 원x100%+2천만 원x70%+5천만 원x30%)의 소득이 공제되고, 개인의 소득세율 구간이 45%인 경우 2,655만 원(5,900만 원x45%)의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3. 마치며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투자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투자확인서는 엔젤투자지원센터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