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의 증가로 외국에 진출하거나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국내와 외국 양쪽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여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데, 개념이 복잡하여 작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계산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 원인


국제거래가 증가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여러 국가에 걸쳐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최대한의 과세를 위하여 자국민(혹은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속인주의의 개념으로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반면, 외국인(혹은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속지주의의 개념으로 해당 국가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국가의 법인이 B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A국은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B국가는 B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각각 과세를 당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A국가도 B국가도 과세를 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것이죠.

소득이 동일한데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된다면 누구나 해외진출을 꺼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이중과세를 없애거나 최소화해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 국간의 협약을 맺어 과세권을 발동하지 않거나 축소하기도 하는데 이를 ‘조세조약’ 이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우리나라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위 사례를 기준으로 외국 B국가에 납부한 세액만큼 A국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이기 때문에 마치 혜택처럼 보이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혜택이 아닌 이중과세 조정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최저한세의 적용도 받지 않아 세액을 극단적으로는 0까지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외국에 직접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해주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 공제를 해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서 감면된 세금도 납부한 것처럼 공제해주는 의제외국납부세액공제로 나뉩니다.

한마디로 외국에 직접 냈거나, 자회사에서 법인세 형태로 냈거나, 내야 하나 특별히 감면 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


일반적으로 ‘국외원천소득’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외국에서 벌어들인 금액입니다. 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단순 재화 수출은 대부분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쉽게 국외원천소득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은 외국에서 매출대금을 회수할 때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당한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에서 원천징수 당한 금액이 곧 외국납부세액, 원천징수를 납부한 증빙이 다시 세액공제를 진행할 때 근거 서류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외원천소득은 자회사 배당, 로열티,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등이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액으로 하되, 아래를 한도로 합니다.

언뜻 한도가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낸 만큼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외진출에 따라 추가되는 세금 한도안에서만 공제를 해주고 국내원천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감소하여 손해를 보는 일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국내 법인세율 대비 저세율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100% 공제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ase 1 : 외국납부세액이 20일 때)

구분국내원천국외원천전체 소득
과세표준10050150
(국내)산출세액201030
외국납부세액공제(10)(10)
국내 세액2020
외국납부세액2020
최종 전체 세액202040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min(30 * 50/150, 20) = 10

(Case 2 : 외국납부세액이 5일 때)

구분국내원천국외원천전체 소득
과세표준10050150
(국내)산출세액201030
외국납부세액공제(5)(5)
국내 세액20525
외국납부세액55
최종 전체 세액201030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min(30 * 50/150, 5) = 5

주의할 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단순해 보이는 한도 계산 방법과 달리 실무적으로 매우 복잡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어 적용할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잘못해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대상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결정권 없이 원천징수 당한 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했다고 항변해보아도 소용 없으며, 해당 국가에서 잘못 적용된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의 대응되는 개념으로 국외에 원천을 둔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원천과 국외원천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반대로 적용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거래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내원천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잘못 적용할 경우 한도가 감소하여 공제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원천소득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비용을 차감한 이익 개념입니다. 국외원천소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필수적 비용이 있다면 이를 차감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수익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에서는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 국내 법인세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진출했음에도 한도초과가 되어 100%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수익 발생 시점과 납부 시점의 차이
해외에서 납부하는 세액은 그 특성 상 때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것은 확정되었지만 관련 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관련 소득은 올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세금은 다음 해에 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고민될 뿐만 아니라 적용을 하려 해도 외국납부세액을 산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소득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세액 납부 여부에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모르거나 과세가 지연된다면 세액이 확정된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실무적으로 회사의 상황과 세액 등을 고려하여 추정 세액을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공제받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


2014년부터 지방세가 독립세로 개편됨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존재하는 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한 외국납부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2020년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재는 논란이 종결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복잡한 법리를 이해할 필요는 없고 결론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지방소득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비용)으로 처리하여 세액을 감소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회사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고 있음에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세액을 추가로 절감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의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