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시작 된 지 벌써 2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고금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거시경제의 악재에도 비롯하고 새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스타업들은 더없이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새해의 새로운 목표나 계획 수립 못지않게 연초에는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일이 바로 결산 및 법인세 신고일 것입니다. 결산을 통해서 한해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확정되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인세 신고 때 스타트업이라면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이 세액감면 적용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적용가능한 세제혜택으로, 인증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청년일 경우로 제한이 있는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과는 달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창업지역이나 대표자의 연령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은 스타트업의 경우 동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벤처인증”이라는 요건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해당 세제혜택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몇몇 실제 사례를 통해서 창업벤처기업 적용 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창업”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되는 시점 직전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OEM을 영위하는 법인이니 업종요건도 만족하고
당연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겠죠?”

A사는 제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여 해당 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의 세액감면 규정 여부를 검토해 본 후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A법인의 대표자는 설립 이전 동일한 업종을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 소속의 임직원은 대부분 법인 사업자로 이전하였으며, 법인의 매출처와 매입처는 개인사업자 때와 거의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창업”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법인은 법인 설립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벤처인증을 획득했지만 “창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 시점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사업 첫해인 올해 당연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겠죠?”

B사는 수도권 외 지방에 소재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당연히 창업 시점부터 벤처인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B사의 대표이사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2022년 법인세 예상 세액을 전해 듣고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창업 초기이지만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판매 수익이 꽤 많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액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고 법인세의 50%가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 왜 우리 법인에는 적용이 안 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B사는 대표이사가 관계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업부 영업권을 양수 받아서 설립한 회사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을 적용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창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서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수한 자산 합계액이 사업개시 시점의 토지 및 사업용자산(기계장치, 영업권 등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자산) 총합계액의 30% 이하인 경우나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서 대표자이며 최대주주로서 법인을 설립하여 하는 창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양수 받아서 시작하는 회사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이처럼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벤처”기업에 주는 혜택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 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창업” 기업에게 주는 세제혜택이므로 “창업”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최우선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용 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