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관련된 세제혜택은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스타트업(기업)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스타트업에 고용된 직원을 위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도 존재합니다. 직원 관리 측면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은 필요할 것입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①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② 중소기업에 취업한 ③ 청년/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소득세를 3~5년간 최대 9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요건 ①: 감면 업종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기재된 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해당할 것이나, 세부 업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3. 요건 ②: 중소기업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가 대부분 판단되고, 그 기준이 꽤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다만, 대기업으로부터 유의미한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4. 요건 ③: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우리 회사의 직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만 나이로 15세~34세인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 하며, 회사의 대표나 임원,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소득세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대부분 청년의 요건에 만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감면기간, 감면율, 한도

청년은 5년간 연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90%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연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방법

기존에는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했어야 했으나, 이제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자료제출’ 항목에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