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벤처기업은 기업의 사업 분야나 기업 운영 상황에 따라 크게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유형별로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꽤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이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벤처기업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 혜택 중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회사의 부담세액을 줄여주는 세제혜택

(1) 창업벤처기업 법인세 감면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중 단연 가장 파격적인 세제혜택 입니다. 

제조업, 통신판매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18개의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중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의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 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혜택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창업” 요건을 갖춘 법인이 적용 받는 혜택이므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적용 시 요건 충족 여부를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2) 창업벤처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창부터 3년 이내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 인증일로부터 4년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7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벤처기업 인증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 경감하는 세제혜택도 부여됩니다. 

다만, 부동산등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창업벤처기업으로서의 업종이 아닌 다른 사업에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 될 수 있어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2. 투자자 유치에 매력적인 세제혜택 

(1)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를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투자금은 투자금의 100%,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의 공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됩니다. 비록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투자 후 2년 내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인증을 받는다면 투자자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혜택 입니다. 

(2)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대해서 10%~2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세제혜택이 존재합니다.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해 설립 시 자본금 납입 혹은 유상증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한 것에 한하여 세제혜택이 적용되며, 투자일로부터 3년간 투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세제혜택과는 달리 투자시점에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3. 벤처기업 직원이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 

(1)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스톡옵션을 부여한 시점(부여 시점)의 유리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시가 차익(행사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후 회사 가치가 더욱 상승하면 주식 가치 상승분만큼 매도 차익(양도이익)을 얻게 되는 보상입니다.

 

다만, 행사 시점에는 실질적인 현금의 유입은 없으나 행사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임직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에 나누어서 분할 납부하는 세제혜택 (분할납부 특례) 또는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행사시점에 납부하지 않고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세제혜택 (양도소득 특례)도 존재 합니다.

다만, 이러한 세제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세제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부여시점부터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문 능력과 기업가 정신을 살려 대기업에서는 착수하기 힘든 특수한 신규 산업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이 존재하므로 벤처기업의 담당자라면 과연 우리 회사에 적용가능한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