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돈을 맡기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투자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세제혜택도 적용 받으면서 투자의 과실도 만끽할 수 있는 벤처기업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세제혜택과 개인투자자의 과세체계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의미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자금을 출자하는 동시에, 조합의 투자 및 운영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과 자금을 출자하고, 출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구성되며, 조합원의 수는 49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결성 후 3년 내로 벤처기업, 초기 스타트업에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며, 최소 5년이상 존속 해야 합니다.
2.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소득과 세금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종류는 크게 이자, 배당, 그리고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투자조합의 이자 및 배당소득과 과세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CB)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등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나 투자한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러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는 해당 이자 혹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조합을 통해 투자한 각 투자자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세무상 조합은 도관, 즉 껍데기로 보고 조합을 통해 해당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조합원에게 투자와 관련된 소득을 귀속 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자한 벤처회사 등이 조합에게 이자 혹은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각 투자자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2) 개인투자조합의 양도소득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대해서 11% (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또한 보유 지분율이 4% 이상 이거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이하, 대주주) 3억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하였던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데 이때 신고 주체는 개인투자조합이 아니라 개인투자조합의 각 투자자 입니다.
매각 대금을 조합에서 투자자에게 분배 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비상장 투자주식의 매각이 발생하면 각 조합원은 본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투자주식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달이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업무집행조합원(GP)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 등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대해서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 및 세제혜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소득공제 요건
- 개인투자자가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개인투자조합은 개인투자자의 출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투자 집행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등과 같이 직접적인 투자만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 합니다. (타인의 지분을 양수 받는 형태의 투자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
-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하는 시점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투자시점으로부터 2년이내 벤처 인증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금액
- 소득공제금액은 벤처기업에 대한 조합원별 투자 집행 금액(*)에 대해서 3천만원 이하는 100%,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는 70%, 5천만원 초과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조합원별 투자 집행된 금액 = 조합원의 지분율 x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 진행한 금액
- 소득공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적용 합니다.
- 예를 들어 그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인 사람이 8천만원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였고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투자자들의 출자금 전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였다면 해당 투자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금액 = Min(a. b) = 5천만원 a. 3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x 70% + (8천만원- 5천만원) x 30% = 5.3 천만원 b. 1억원 (종합소득금액) x 50% = 5천만원 |
3) 적용 시기 및 사후관리
- 소득공제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일이 속하는 연도 혹은 그 다음 2개년 이내의 기간 중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지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은 추징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투자주식의 양도세 비과세
1) 비과세 요건
- 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벤처기업 양도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a) 벤처기업 요건
투자대상 회사는 1) 창업 후 5년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 혹은 2)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에 투자 당시 이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투자 이후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경우라도 비과세 규정은 적용 불가 합니다.
b) 특수관계 요건
투자대상 벤처기업과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자 간에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적용 불가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한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c) 투자방법
투자대상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에 참여 등과 같이 투자대상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효과가 발생하는 방식의 투자만이 세제혜택 적용 대상입니다.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의 투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 합니다.
d) 투자유치 기간
투자일로부터 3년간 투자를 유지하지 않고 투자지분을 매각 또는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적용이 불가 합니다.
2) 양도세 비과세
상기의 요건을 만족하는 벤처기업 주식 투자의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