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무실, 공장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같은 세금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감면은 단순히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감면대상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만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법인에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된다.

취득세 감면대상 및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에 따르면,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이 최초로 확인 받은 날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세 경감 혜택이 있다. 

     1) 취득세의 75% 경감

     2) 확인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후 2년간은 50% 경감

실질적인 창업 여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개인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인사업과는 별도로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배제 가능성이 낮아진다.

한편, 벤처기업이 기존 업종 외에 신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과세관청은 법인 설립 시점에는 영위하지 않았던 신규 업종에 대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면대상업종을 위해 토지·건물을 취득했으나 이후 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업종을 함께 운영하여 취득세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 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하되 사용 면적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매출액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 업종 추가나 사업 확장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감면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