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이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과 같은 채권을 제때에 회수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 예상 시점보다 채권의 회수가 늦어지거나 회수가 아예 불가능해질 경우 기업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계획하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 관리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늦어지다가 결국에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자산성이 없으므로 회계장부에서 제각 처리하게 되며, 세무상으로도 손비(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세법에서 대손금 규정을 둔 이유
기업회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대손금으로 상각할 수 있는지와 대손상각할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은 각 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과세의 형평성, 이익조작의 벙지 등의 목적으로 대손상각할 채권의 범위, 대손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은 제외)에 대해 대손처리가 가능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손요건 중 채무자의 파산이란?
법인세법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 대손요건 중에 하나가 채무자의 파산이다. 여기서 채무자의 파산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통상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부터 법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채무자의 파산에 따른 대손처리를 위하여 법원의 파산 결정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파산관재인의 보고서)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 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 전에도 채무자의 파산에 따른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결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파산에 따른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기업 사정상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무상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금액은 그 이전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